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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지혜)아니 이런 방법이?

가족간 계좌이체 잘못하면 증여세 낼수 있습니다.

by 뒤안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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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계좌이체

무심코 하고 있는 가족 간의 계좌 이체 잘못하면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가전제품이나 가구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들이 제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매 후에 부탁한 구매금액을 계좌 이체를 했을 경우 이것이 국세청에 발각되면서 증여세 폭탄을 맞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런 정보를 알아두어야 단순한 계좌 이체인데도 불구하고 세금 폭탄 맞는 일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상 속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율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이 가족 간에 계좌 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부모 자식 간에 또는 부부간에 계좌 이체를 합니다. 자녀의 학비를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용돈을 계좌 이체를 통해서 할 때도 있습니다. 가끔 큰돈을 이체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이체한 것으로 인해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 속 계좌 이체는 단순한 가족 간의 계좌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국세청에서는 현금 흐름이 큰돈 이런 경우 증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에 관한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 국세청 오판으로 인해 억울하게 증여세를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증여세라는 것은 가족 누군가에게 내가 대가 없이 돈을 주었을 때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에게 내가 돈을 받았다.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성인 같은 경우 20년 동안에 최대 1억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에는 5천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넘었을 때 증여세를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금뿐만 아라 각종 부동산이나 주식 이런 것들 대부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금이나 자동차까지도 모두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 기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이나 기타 재산을 주었을 경우 이때 자녀가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매달 돈을 주게 되면 증여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생활비 명목으로 어느 정도 돈을 줘도 되지만 만약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달 생활비를 받아서 쓰게 된다면 증여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생활비로 사용할 때 10년 동안 합계액이 5천만 원 미만일 때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 한 번에 거래할 때 천만 원 이상 계좌에서 이체를 했을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도도 증명하셔야 됩니다. 한 번에 1천만 원 이상 계좌 이체를 자녀에게 한다면 증여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소득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대학교 등록금을 내주는 것 이런 것들은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이에게 직접 돈을 주면 안 되고 학교에 이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결혼했을 때 축의금을 이체할 때 부모님의 통장을 거쳐서 자녀에게 입금된다면 이 돈은 증여세 조사 대상이 됩니다. 혼수 용품 이런 각종 tv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은 아니지만 차를 선물했을 경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했을 때 여러 가지 가전제품까지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지만 차량은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여기에 신경 쓰지 않다가 국세청에서 확인된다면 증여세 대상으로 세금을 물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아닌 부부 사이에서도 기준이 있습니다. 부부끼리 금전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을 겁니다. 부부는 10년 동안 최대 6억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과세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부끼리 남편이 부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교육비나 병원비 여러 가지 돈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 반대일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비나 교육비 병원비 이런 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금액이 좀 커졌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용도를 잘 적어 놓는다면 국세청의 오해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계좌이체 할 때 생활비면 생활비라고 입력하고 교육비면 교육비로 용도를 적어서 계좌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을 구매할 때도 많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을 처음에 단독 명의로 구매한 다음에 나중에 부부가 공동 명의로 변경하게 되면 이때는 증여세도 내야 하고 취득세도 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이체를 할 때 최근 많이 발생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들이나 딸에게 돈을 주고 가전제품을 사달라고 했을 때 자녀들이 돈을 받고 가구나 가전제품을 부모님 집으로 배송시킵니다.. 이때 비용이 큰 것들이 있습니다. 가구를 시키거나 인테리어를 한다고 할 때는 커다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때 비용을 부모가 자식에게 1천만 원 이상의 돈을 아무 생각 없이 보내주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증여다 이렇게 일단 판단하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런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계좌 이체를 한 부모님이나 자식이 입증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국세청에서 증여로 본다면 내가 사용한 영수증을 보관하고 해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구매도 늘어나고 이런 최신 트렌드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식들에게 돈을 주고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국세청에서 수상한 증여다 이렇게 판단해서 세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가 아니라는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입증 책임의 의무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입증 책임 부부간의 입증 책임 증여를 할 때는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부모든 자식이든 모두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서는 국세청에서 먼저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시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부부 간의 계좌 이체가 과세 대상인지 증여세를 내야 되는지 국세청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부모 자식 사이는 본인들에게 입증 책임이 있고 부부 사이에 대한 증여세 입증 책임은 국세청이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들에게 돈을 줄 때도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녀 즉 손자 손녀를 부양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생활비를 주게 되면 이것 또한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손자 손녀에게 바로 증여할 때는 세대 생략 증여세라는 것이 있는데요. 세금이30 퍼센트까지 가산되니까 이때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비과세 한도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증여할 때 이때는 부모가 증여한 것과 합산하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모든 사람이 주었던 금액에 대한 내용 10년 동안 5천만 원을 합산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억하셔 됩니다. 그리고 형제끼리 자매끼리 증여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10년 동안 1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해 드립니다. 1천만 원이 넘게 되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친척끼리 증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년 동안 1천만 원까지는 면제됩니다. 그리고 명절에 받는 세뱃돈 각종 축의금 한 번에 400만 원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가족 간, 부부간, 형제 친척 간에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주고받았을 뿐인데 갑자기 증여세를 내라는 통보가 왔을 때 많은 사람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환경들이 많이 바뀌어 빈번한 계좌 이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 이런 계좌 이체가 발생할 수 있다면 증여 기준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서 국세청으로부터 의심받는 일 생기지 않도록 두 번 세 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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